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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 소명자료 부족"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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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청도군 각북'풍각면 주민 41명이 송전탑'송전선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이익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침해될 수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23호기 인근 주민들은 지난 8월 송전철탑과 선로로 인한 전자파 발생, 주민의 건강권 위협,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대구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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