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수능 시험 당일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시계 등 스마트기기와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져갈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금지 물품을 휴대했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스톱워치 기능이 없는 일반 시계는 휴대할 수 있으며 시험에는 수험생에게 일괄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수험생이 가져온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을 사전에 직접 찾아 위치를 파악한 뒤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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