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병석 의원 "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는 위헌"

"독도 영토 주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북)이 13일 오후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결정이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독도 방문 국민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최근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방침을 철회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은 백지화한 것이 아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2009년 건립 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킨 데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결정을 취소하는 등 도리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여행의 자유와 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소원 사유로 제시한 '부작위(不作爲)'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 등 방문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며 "정부가 보여준 부작위는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독도 및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가 독도를 관리하는 동안 1999년 649명에 그쳤던 독도 방문객은 2005년 4만 명으로 급증했다. 독도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나 2010년 기준 11만 명, 2011년 17만 명, 2012년 20만 명에 이어 2013년에는 25만 명이 방문했다.

이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영토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정부도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명백히 반박하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독도 방문객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독도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키는 등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 상태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소원을 통해 이런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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