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군수 '빚 31억 누락' 선거법 위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방선거 재산내역 허위기재" 본인은 "신고 대상인줄 몰라"

최수일 울릉군수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30억원에 이르는 재산 신고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 군수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6'4 지방선거 출마 당시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부분을 뺐다. 채무 규모는 모두 30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의 경제생활 내력도 선거권자들에게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며 "선거공보 등에 재산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4일이다. 최 군수는 기소된 뒤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2010년 정보국 전 시흥시의원은 선거 당시 9억여원의 채무에 관한 내용을 선거공보물 등에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최 군수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형의 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부도 나면서 채무를 떠안았다. 보증채무는 신고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울릉 김도훈 기자 hoon@msnet.co.kr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6.5%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정평가는 62.0%로 증가해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25.5%...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구미국가3산업단지 인근에 '동구미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구미시는 ...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가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아버지 장모 씨는 딸이 발견된 야자수농장에 평소 가지 않았다고 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