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군수 '빚 31억 누락'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재산내역 허위기재" 본인은 "신고 대상인줄 몰라"

최수일 울릉군수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30억원에 이르는 재산 신고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 군수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6'4 지방선거 출마 당시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부분을 뺐다. 채무 규모는 모두 30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의 경제생활 내력도 선거권자들에게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며 "선거공보 등에 재산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4일이다. 최 군수는 기소된 뒤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2010년 정보국 전 시흥시의원은 선거 당시 9억여원의 채무에 관한 내용을 선거공보물 등에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최 군수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형의 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부도 나면서 채무를 떠안았다. 보증채무는 신고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울릉 김도훈 기자 hoon@msnet.co.kr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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