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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신설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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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현장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해상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각각 확대하고, 영남119 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천372명을 포함, 1만45명에 달한다.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 인력이다. 논란이 됐던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한다.

정부는 또 이날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를 안행부 인사실 이관 인력 431명과 증원 인력 등 483명으로 출범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받아 민'관 유착 관행 등 공직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고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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