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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담보대출 잔액 고객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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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업무처리 기준 강화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예'적금 담보대출자들이 저금한 돈으로 빚을 갚고 난 뒤 남은 잔액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시중은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처리시 고객에게 상계 잔액 유무, 반환절차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대출신청 단계에서 상계 잔액 입금용 계좌정보 기재를 업무처리 기준에 반영하라고 은행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 상계 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선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즉시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잔액규모는 21억원(4천700건)에 달한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고객이 예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자기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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