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적금 담보대출 잔액 고객에 알려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감원 은행업무처리 기준 강화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예'적금 담보대출자들이 저금한 돈으로 빚을 갚고 난 뒤 남은 잔액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시중은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처리시 고객에게 상계 잔액 유무, 반환절차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대출신청 단계에서 상계 잔액 입금용 계좌정보 기재를 업무처리 기준에 반영하라고 은행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 상계 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선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즉시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잔액규모는 21억원(4천700건)에 달한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고객이 예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자기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