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북한인권법 제정 않겠다는 새정치연합, 부끄럽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바로 북한인권법 제정이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유엔은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10년째 손을 놓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래 지금까지 총 10건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김씨 3대의 폭압 통치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에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된 것은 구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을 자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지겹지도 않은지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을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서영교 원내대변인)이라고도 한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북한인권법은 당연히 북한 동포의 인권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인권대사 지명,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주민 인권 증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맥을 정확히 짚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법안은 이런 핵심적 내용은 아예 없고 '인도적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헛다리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고 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김정은 폭압 통치가 직접적 원인이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으로 김정은의 폭압 통치가 순화될 리 없다.

그동안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에서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 햇볕정책으로 70억 달러를 퍼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거듭된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었다. 이처럼 햇볕정책은 벌써 끝장났음에도 인도적 지원 운운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여전히 '햇볕의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새정치연합의 태도는 비굴하다. 그리고 납득이 가지도 않는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에 침묵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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