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9일 여성 개업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A(3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A씨는 14일 오후 5시쯤 구미시 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아파트를 보러 왔다"며 속인 후 여성 개업 공인중개사 B씨를 구미시 옥계동 한 아파트로 유인했다. A씨는 아파트를 둘러보는 척하다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해 미리 준비한 줄로 B씨를 묶은 뒤 신용카드, 휴대폰, 차량 등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 아파트 집주인이 B씨에게 아파트 매매를 위탁했기 때문에 집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구미경찰서 이영동 형사과장은 "A씨는 부친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다 최근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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