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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도박' 의성군청 간부 면장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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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특별 정신교육 실시

의성군은 최근 군청 간부가 근무시간 중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다가 행정자치부 감찰단에 적발(본지 11월 20일 자 5면 보도)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25일 해당 공직자를 인사조치하고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 등을 실시했다.

김주수 군수는 "열심히 일하다가 빚어진 과오는 적극 행정과 면책 제도를 활용해 관용을 베풀겠지만, 공직자로서 민원을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의성군은 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간부 공무원을 면장으로 발령내고, 연말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에 들어갔다. 앞으로 근무지 이탈, 음주 운전, 도박 등 공직자윤리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희망 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의성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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