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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강화,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차명계좌 처벌 확대?" 깜짝

금융실명제 강화 사진. YTN 뉴스캡처
금융실명제 강화 사진. YTN 뉴스캡처

금융실명제 강화금융실명제 강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금융실명제는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같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오는 29일부터 실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금융실명제 강화로,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에도 처벌이 확대된다고 전해졌으며,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인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은 종전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실명제 강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금융실명제 강화, 29일부터구나" "금융실명제 강화, 차명계좌 안되겠다" "금융실명제 강화, 처벌도 확대 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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