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원대 규모의 불법 전자금융업체 4곳을 적발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197억~1조200억원의 자금을 받아 불법 전자금융업을 한 혐의로 업체 4곳을 적발해 업주 A(50)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이 발행한 접근매체인 '캐시카드'를 신용불량자와 다단계업자,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B(41) 씨 등 유통사범 4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은행 가상계좌번호 등이 담긴 캐시카드를 발행하고 이와 연계한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고객 14만여 명에게 197억~1조200억원의 자금을 받아 현금과 1대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이체, 출금 등 서비스를 하고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회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하려면 설립 기준을 지키고,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파산하거나 업주가 고객 예금을 인출해 달아나도 아무런 예금자보호 대책이 없다.
저렴한 비용으로 급조한 이들 업체의 금융거래 시스템은 안전성과 보안성이 약해 100여 건의 입출금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10여 차례의 해킹으로 12억원에 이르는 고객 예금이 인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신분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자금추적이 어렵고, 이용 한도 제한이 없어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횡령, 조세포탈 등 '검은돈'의 은닉처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은행예금과 달리 누구든지 쉽게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인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예금, 송금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고객이 몰렸다.
이들은 '포인트 적립으로 고객유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카드'라는 점을 내세워 다단계식 유통망으로 식당, 주점, 미용실, PC방 등 전국 1천610개 가맹점을 확보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혜택과 편의성에 끌려 불법 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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