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8일 동거녀가 사는 집의 주인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인 데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사소한 이유로 부부를 살해해 용서받기 힘들다"면서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분노감을 생각하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중구의 한 빌라에서 세탁기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주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집주인의 남편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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