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수계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공장 증축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진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7일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공장 증축은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으나, 이러한 부지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구미나 칠곡지역에 5천㎡ 공장 부지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공장 증설을 위해 5천㎡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분야와 함께 기업 현장의 애로와 국민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구이다.
추진단은 또 그동안 공장 등의 기숙사에는 독립 주방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가족생활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방 취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방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 내 독립주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숙사 내에서 가족동반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숙사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 안에서 독립된 주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제대로 된 공항 만들어야…군위 우보에 TK신공항 건설 방안도 검토"
대구시 '재가노인돌봄통합' 반발 확산…전국 노인단체 공동성명·릴레이 1인 시위
최재영 "벌 받겠다…내가 기소되면 尹·김건희 기소 영향 미칠 것"
홍준표 "TK신공항 SPC 설립 이외에 대구시 단독 추진도 검토 중"
정부, 지방의료 6천억 투입…지방도 서울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