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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5년 동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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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김성태(사진) 국회의원은 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으로 5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유예를 주장해 온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연말까지 2년간 시행이 유예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이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야당의 유예 고수로 시장의 혼란이 예상돼 애초 입장을 수정한 것"이라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욱진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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