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71) 씨와 장남 대균(44) 씨가 법원에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고 신청한 것(본지 11월 4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법원이 대균 씨 모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대구가정법원은 8일 "상속 포기 신청을 낸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 대균 씨 모자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면서 "권윤자 씨와 대균 씨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망 인지 시점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은 18일 오후 2시다. 법원은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명령 등 다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지난 10월 24일 권 씨와 대균 씨, 대균 씨 자녀 2명 등 4명은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서를 대구가정법원에 제출했으며, 대균 씨 자녀들은 이후 신청을 취하했다.
대구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 상속 포기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차남 등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