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챙기세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부터 청약제도 간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이 밖에 중개보수 개편과 저리 월세대출 신설 등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이슈가 풍성하다. 내년부터 변하는 부동산 정책과 주요 이슈 등을 부동산 114가 정리했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 절반 이하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반 가까이 준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다면 종전 0.9%(이하에서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년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빠르면 2015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공공택지 신규지정 중단

내년 중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아울러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저리 월세대출 신설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이 1월 신설된다. 정부는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기금 대출(버팀목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3.3%에서 3.1~3.3%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 상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7월 도입될 예정이다.

◆상가임차권 강화되고 권리금 법으로 보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연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본래 1주택자가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쳐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전전세' 허용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전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를 할 수 있다. 단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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