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최근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SNS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영주시 6급 공무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파면 요건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