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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 해동 냉장품 판매 "마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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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12일 냉동 수산물을 해동한 뒤 냉장 제품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쇼핑,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대형마트 3곳과 납품업자 A(6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A씨가 사용한 진공 포장법은 상품의 부패를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선진적인 보존 포장기법으로 북미, 호주 등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여러 실험결과 포장 뒤 4일차까지는 내용물이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했고,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준과 규격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는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냉동새우 등 냉동수산물을 해동시켜 세척'살균한 뒤 포장해 진열기간을 4일로 적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 롯데쇼핑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형마트 3곳은 A씨로부터 납품받은 해동수산물을 해동일 기준 4일차까지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수산물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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