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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희상 청탁 파문만 봐도 김영란 법에 가족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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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측근을 통해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고, 그 처남이 대한항공 소개로 브리지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직해서 결과적으로 별일도 하지 않은 채 74만7천달러(약 8억 원)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이면에 도사린 다양한 적폐(積弊)의 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 비대위원장의 처남인 김 모 씨가 문 위원장과 누나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발각된 문 비대위원장 관련 비리를 보면 우리 사회의 병폐로 직결되는 권력형 청탁 유형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움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4년 고교(경복고) 4년 후배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측근을 통해 부탁했다. 개인적으로 처남에게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직접 돈을 받아 챙기는 것도 아닌데, 고교 후배 유명 기업인에게 처남 취업 정도 부탁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쉽게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방산업체까지 거느린 대한항공은 정권 실세의 청탁을 똑 부러지게 거절하지 못하고, 브리지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문 비대위원장의 처남을 소개했다. 문 비대위원장의 처남은 8년간 일을 하지 않고도 연간 1억 원씩 챙겼음이 송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처남 김 씨는 자신이 받은 급여가 (문 위원장이 갚아야 할) 이자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문 비대위원장 측이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고, 그 처남은 일하지 않고도 이자성 급여를 8억이나 챙긴 셈이다. 부정청탁에 제3자 뇌물공여성이 진한 사건이라 문 비대위원장의 도덕성에 흠집이 났을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청렴성에도 타격을 줬다.

이 사건은 19대 국회가 공전시키고 있는 김영란 법의 원안 통과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자신은 물론 친인척의 뇌물 공여도 당연히 금지하고 있는 김영란 법 원안 통과가 없고는 다종다양하게 터져 나오는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여야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취업청탁 사건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가성 없이 1백만 원 이상의 돈을 받거나 친인척이 뇌물을 받는 것도 금하는 김영란 법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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