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도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
포항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해 내년도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했다. 종전에는 시장이 직접 위촉하는 방식이었다.
포항시 전체 변호사 36명 중 이번 공모에 참여한 변호사는 13명에 이른다. 최종 위촉된 변호사는 5명이었다. 포항시는 22일 5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판'검사 및 변호사, 군법무관 출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법률행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시민 무료 법률상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행정의 법률검토를 하게 된다.
포항시와 관련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포항시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을 하게 된다.
이들은 월 고문 수당 20만원을 받게 되며, 시가 당사자인 사건을 수임할 경우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 한 차례에 한해 연임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치열해지는 변호사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라는 상징성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시 고문변호사 모집 경쟁에 다수의 변호사들이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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