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하니…

市 전체 변호사 36명 중 13명 응모, 5명 위촉

고문변호사도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

포항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해 내년도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했다. 종전에는 시장이 직접 위촉하는 방식이었다.

포항시 전체 변호사 36명 중 이번 공모에 참여한 변호사는 13명에 이른다. 최종 위촉된 변호사는 5명이었다. 포항시는 22일 5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판'검사 및 변호사, 군법무관 출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법률행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시민 무료 법률상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행정의 법률검토를 하게 된다.

포항시와 관련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포항시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을 하게 된다.

이들은 월 고문 수당 20만원을 받게 되며, 시가 당사자인 사건을 수임할 경우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 한 차례에 한해 연임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치열해지는 변호사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라는 상징성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시 고문변호사 모집 경쟁에 다수의 변호사들이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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