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61)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서구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크게 다쳤다. 보도블록 하나가 빠져 있는지 모르고 가다 핸들이 한쪽으로 꺾이면서 자전거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조 씨는 무릎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고, 2개월 입원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그는 '자전거도로 관리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서구청에 요구했지만 "보행 중이 아닌 자전거 주행 중 일어난 사고는 영조물(營造物) 배상책임보험(이하 영조물 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자전거도로 주행 중 도로 시설물 하자로 사고가 났을 때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에 따르면 대구의 자전거 도로는 모두 219개 노선, 길이는 총 718㎞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전거도로 시설 문제로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는 구간은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한 두류네거리~만평네거리에 이르는 '서대구로 자전거도로구간'(8.2㎞)뿐이다.
각 지자체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 인도, 건물 등 국가 및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영조물보험을 들고 있지만, 시설 하자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만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자전거 주행 중 사고는 배상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에 지자체가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배상 보험료 추가 부담이 힘들다면 자전거 도로에 안전 시설물 설치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석 자전거타기운동연합 대구본부장은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단체 자전거 공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된다면 자전거 도로와 인도, 차로가 분명히 구분되도록 탄력봉, 연석을 설치하거나 도로 색을 다르게 하는 등의 안전시설 마련에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려면 예산이 10억원 이상 들고, 또 자전거 외 오토바이,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을 드는 게 좋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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