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퇴직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과외를 할 수 없도록 추진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학원 설립과 취업을 3년간 금지하지만 교습소 설립과 취업은 막지 않았고, 개인 과외교습 등도 따로 규정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하면 퇴직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과외를 할 수 없게 돼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불공정한 개입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학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퇴직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입학사정관 퇴직자를 강사로 채용한 학원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대 1년간 교습정지를 명령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입학사정관 퇴직자와 관련한 법률안을 적시함으로써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를 바로잡고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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