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고소득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되는데다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상속세를 매길 때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자 가운데 상위 1%가 증여한 총 증여재산가액은 지난 2010년 6조6천470억원에서 지난해 6조9천751억 원으로 소폭(4.9%)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가증권 증여재산가액은 1조566억원에서 1조8천904억원으로 78.9% 늘었다. 유가증권의 1인당 평균 증여가액 역시 10억9천380만원에서 17억2천480만원으로 57.6% 증가했다.
3년 동안 상위 1%의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4.4% 늘어난 것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전체 유가증권 증여가액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45.2%에서 50.5%로 커졌다.
부자들이 주식증여를 통한 상속을 시도하는 이유는 상속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된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상속세를 정할 때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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