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이중 청구가 의심되거나 장기입원이 잦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진료비 이중 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3개 항목을 '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사전 예고했다.
비급여 진료 후에 상병(질병 및 상처)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을 이중 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급 20곳에 대해 하반기 중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그간 현지조사 의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이중 청구 유형으로 의뢰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여 곳의 병원급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조사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가 최근 3년간 줄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급여 비용과 1인당 진료비용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한 병'의원 30여 곳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 금액과 비율 등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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