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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수입산 콩나물 317t 국내산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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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숙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 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소 622곳을 적발해 39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224곳에 과태료 3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중 위반 물량이 많고 지능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5명은 구속됐다.

안동의 한 식품가공업체 대표는 4년여 간 수입산 콩나물 317t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에 납품한 혐의로 구속됐고, 중국산 숙주나물 105t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에 납품한 혐의의 업주도 구속됐다. 구미의 한 정미소 업주는 수입 콩과 국내산 콩을 섞어 생산한 콩나물 212t을 국내산 친환경인증품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의 한 배달 닭고기 업체 대표는 수입 소스를 '100%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1천318t이나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97건, 쇠고기 75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업주들이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경북 농관원은 설명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는 음식점이 331곳(53.2%)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유통업소 218곳(35.0%), 농산가공업체 60곳(9.7%), 통신판매업체 13곳(2.1%) 등의 순이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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