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이 구제역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5일 대구국세청은 영천'안동'의성지역의 구제역 피해농가 등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 식육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올해 2분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징수를 유예해 준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피해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키로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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