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 정비 공임료 공개 첫날부터 '브레이크'

표준정비시간 산정작업 늦어져…당국 단속 일정 두 달 미루기로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공임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 정비시간 산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정비업체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8일부터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료를 홈페이지나 사업소 내 게시물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표준 정비시간 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임료는 정비사업자단체가 작업별 표준 정비시간을 산정해 소속 정비 업체에 통보하면 여기에 업체별로 시간당 공임을 곱해 산출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임료를 산출하기 위해 표준 정비시간 산정을 의뢰한 정비사업자단체는 3곳이다. 이 가운데 3급 정비 업체가 가입한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을 제외하고 1, 2급 업체가 소속된 나머지 2곳은 이날까지 표준 정비시간 산정을 끝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내 완성차 업체와 수입차 업체의 지정 서비스센터가 공임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공임료 공개가 늦춰지면서 국토부도 제도 단속을 하려던 계획을 두 달 정도 미루고 계도 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비 공임료가 공개되더라도 표준 정비시간과 실제 정비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이날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은 배기량별로 표준 정비시간을 공개했다. 하지만 정비시간은 배기량이 아니라 해당 차종이 사용한 부품과 차량의 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가 조회한 가격과 실제 현장에서 내는 가격이 다를 수 있다. 또 수입차 업체와 국내 업체 간 실제 정비시간에 큰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평균값인 표준 정비시간에 따라 공임료를 공개하면 수입차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자단체는 "표준 정비시간은 제작사 모델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수입차와 차량의 노후 상태, 구조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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