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예훼손 혐의 군의원 약식기소 "안될 말!"

봉화 주민들 검찰 처분 부당 탄원서

검찰이 주민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봉화군의회 군의원에 대해 정식재판 대신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본지 2014년 12월 30일 자 4면 보도) 처분을 내리자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봉화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비료공장 이전설립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주민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주민공청회 자리에서 김모(54) 군의원은 대책위 관계자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했고, 다수 주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탄원서가 제출된 것을 몰랐다.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법원에 협조를 구해 탄원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봉화군과 봉화지역 6개 농'축협은 봉화읍 석평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유기질비료공장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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