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야산 '관음골 습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송동주)는 오는 2033년까지 20년간 가야산국립공원 관음골 습지 일원(1만5천600㎡)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관음골 습지 특별보호구역'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고산 내륙습지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삵과 특산식물 동의나물'지리대사초 등이 서식하는 곳으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가야산국립공원 김재규 자원보전과장은 "특별보호구역을 무단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합천 김도형 기자 kdh022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