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송동주)는 오는 2033년까지 20년간 가야산국립공원 관음골 습지 일원(1만5천600㎡)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관음골 습지 특별보호구역'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고산 내륙습지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삵과 특산식물 동의나물'지리대사초 등이 서식하는 곳으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가야산국립공원 김재규 자원보전과장은 "특별보호구역을 무단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합천 김도형 기자 kdh022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