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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혹" 김영란법 적용 범위 축소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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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원내대표 손질 시사

19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적용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를 앞둔 김영란법은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과잉 입법, 위헌 논란이 계속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뜻인데, 언론 취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언론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뒤엎고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정도의 가치인지 살펴봐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때 이게(언론의 자유) 더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월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에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영란법은 여론의 영향으로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진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무위가 법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같은 당 정무위 김기식 간사는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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