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유출돼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면서 통지서에 위반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위반자의 인적사항까지 고스란히 노출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개인정보를 앞장서 보호해야 할 관공서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흘리고 있으며 유출된 정보량도 많은 것으로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운전자 서모(46'포항시 남구 지곡동) 씨는 최근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들곤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위반 통지서에 위반 장소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집주소, 차량번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다른 위반자 4명의 인적사항도 전혀 가려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어디에 사는 누가 주정차 위반을 했는지 훤히 알 수 있는데다 혹시 통지서가 범죄에 악용될 경우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렌트카를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 이모(50'포항시 대도동)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법인 렌트카의 경우 위반자의 직장명까지 기재돼 있어 더 구체적이다.
서 씨는 "관공서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데 대해 충격을 받았다. 지금도 내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주정차위반 적발 건수가 5만5천 건에 달한다. 범위를 대구경북과 전국으로 넓힐 경우 연간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지금 이 기간에도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여러 건의 위반에 대해 동시 결재가 났기 때문에 일일이 고지하기보다는 편의상 한 장에 기재한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똑같다"면서 "통지서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와는 상관없다. 집 주소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집 주소와 직장이 노출돼 있는 만큼 불손한 의도를 가진 사람 손에 들어갈까 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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