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공공기관 외국어 줄이자"…국어쓰기 조례 제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한혜련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명칭 등은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명칭과 정책, 사업 명칭 등을 정할 때도 한글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과 정책 등은 계속 한글로 개선하고 옥외광고물도 한글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