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한혜련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명칭 등은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명칭과 정책, 사업 명칭 등을 정할 때도 한글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과 정책 등은 계속 한글로 개선하고 옥외광고물도 한글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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