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대구시의회 부의장(서구)은 무책임한 전시성 사업을 근절하기 위해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 조례안은 실명제 정착과 활성화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책임관 지정, 중점관리 대상사업, 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평가 등을 규정했다. 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1천만원 이상의 민간단체 행사 지원 등을 선정했으며, 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정했다.
김 부의장은 "행정기관의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대구시 주요 정책사업의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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