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여러 신용카드 가운데 하나만 관리를 잘못해도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축의금을 준비하려던 김현철(42) 씨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낭패를 겪었다. 장보기 전용으로 사용해 온 카드의 결제가 연체돼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결제를 연체하면 사전 통지 없이 자신 명의의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카드사가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막기를 통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규정을 몰라 신용카드 회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아울러 상인들이 광고계약을 할 때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신중해야 한다. 할부결제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를 체결할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 거래(계약)내용 등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박주식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최근 두 사례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예기치 않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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