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김천혁신도시 내 신청사를 건립하며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된 공공조경 경계를 무시한 채 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공공조경 경계'에 대해 대지 안 공지 중 가로미관 증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라고 정의돼 있다.
더불어 '조성기준 및 방법'으로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다양한 식물을 심어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정해 두고 있다. 즉 부지의 소유권은 개별 공공기관에 있지만 도로에 인접한 부지의 일정 부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정해둔 셈이다.
이에 따라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모두 이런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조달품질원 등은 녹지를 조성한 뒤 아예 담장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유독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는 듯 대지경계선을 따라 담장을 세웠다. 지구단위계획상 한국도로공사 앞길은 '문학의 길'로 지정돼 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문학작품을 감상할 조형시설물과 테마시설을 도입해 시'동화 등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담장이 빼곡히 둘러싼 도로공사 앞길에선 문학의 향기를 느낄 틈조차 없다.
이런 행태가 알려지자 시민들은 "김천혁신도시에서도 선도기관 격인 한국도로공사가 시민들과 담을 쌓고 지내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종합상황실 등 보안시설이 있어 담장을 세웠다. 앞서 김천시에 질의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비록 담장은 있지만 주민들이 인적사항만 기록하면 언제든 내부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개방한다"고 해명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상 담장을 세울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공공조경 바깥에 있는 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세우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못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신청사로 이전한 KT는 1층 일부를 필로티(건물을 기둥 위로 올려 지면에서 띄우는 것) 기법을 써서 비웠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1층의 일부를 시민 통로 및 휴식공간으로 내놓은 것이다. 건물 외부 공공조경 용지마저 울타리로 둘러싼 한국도로공사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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