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5시 15분께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었다.
이 사고로 김모(50·여) 씨가 숨지고 마트 점장 송모 씨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불은 지상 2층 전체면적 244㎡ 규모의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마트 건물을 태운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은 마트 안쪽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부인인 김 씨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사무실 문을 잠근 채 말다툼을 벌였고 이어 몸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인 것으로 화재의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화재 시 마트 안에는 직원과 고객이 상당수 있었으나 화재 전부터 인화성 물질 누출 냄새가 심하게 나 상당수가 가게를 빠져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 당국은 오후 5시경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10여 분 뒤 50대 여성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불길이 일었으며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마트 전체로 확산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번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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