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십억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31) 씨를 구속하고 회원 모집과 게임머니 충전'환전 등을 한 혐의로 B(31)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넘겨줘 대포통장으로 이용토록 한 혐의로 C(33) 씨 등 6명과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D(30)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홀수' '짝수'를 맞추는 방식의 이른바 '사다리 게임' 사이트를 개설,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국내와 원격 접속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1회당 1만~100만원의 판돈을 걸도록 했으며, 모집한 회원 250여 명이 건 판돈만 24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3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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