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춘 날 '헛꿈'…최경환 "골프稅 인하 검토 안해"

정부 방침 하루 만에 번복…일본 골프장 중과세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자 골프 해금 발언으로 정부가 실무선에서 세금 혜택을 포함한 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골프장들의 숙원인 골프관련 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율인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의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현재로서는 (골프 관련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주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금 혜택 여부가 포함된 초안을 만들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골프와 관련한 세금을 인하할지, 인하하게 되면 관련 세목과 인하폭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해 담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4일 오전까지 그랬다. 마치 입춘날이어서 골프업계로서는 이런 소식들은 그야말로 훈풍이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가진 티타임에서 세간에 알려진 골프 금지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골프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붙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침체돼 있어 해외에 가서 사실은 많이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하루 만에 방침을 바꿨다. 경제정책 수장인 최 부총리가 4일 오후 공식적으로 세율 인하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골프와 관련해서는 1인당 개별소비세 2만1천120원이 부과되고 있고, 골프장에는 도박시설이나 유흥시설에는 부과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세율도 도박시설과 유흥시설과 같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골프선진국은 물론 땅이 넓은 중국보다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골프장 중과세 자체가 없고 소액의 입장료를 받을 뿐 다른 세율은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전체 세금을 합해도 한 차례 라운딩에 2만원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중국은 1만원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취득세 5배, 재산세 20배, 종합부동산세 10배 등의 세율 적용으로 세금으로만 무려 7만5천원이나 부담을 해야 한다. 겨울이면 동남아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비행기 한 대에 100명 이상의 골프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의 주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갑자기 이런 방침을 번복하게 된 데는 증세 드라이브가 임박한 시점에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특히 골프 관련 세율 인하 건은 항상 부자 감세의 대표선수처럼 거론돼 온 것이어서 더욱 그랬다.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이동관 기자 dkd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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