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제1사단 민간인 차량 침입사건(본지 13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해병대가 침입 당사자는 물론, 당시 위병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경계수칙 준수 여부 등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섰다.
해병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오전 10시 30분쯤 해병대 제1사단에 무단침입한 BMW 승용차량 탑승자는 2007년 해병대 사병으로 제대한 A(30'칠곡군) 씨 등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는 사건 발생 후 다음 날 0시 20분쯤 경찰 측에 해당 차량 번호 조회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CCTV를 통해 사건 당일 저녁 A씨 등이 남구 연일읍 중단리를 거쳐 오천읍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해병대는 헌병대 수사관을 칠곡군에 보내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침입 동기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군법상 초소침입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에 처할 수 있다.
해병대는 사건 당시 위병소 근무자 2명을 대상으로도 경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군 경계수칙 상 평일 오후 5시 이후에는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엔 지휘통제소 지시에 따라 통행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약속된 방문이라 하더라도 위병소에서는 출입자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신원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차단막을 내려두는 등 경계 태세를 풀어선 안 된다. 특히 해병대 제1사단 위병소는 평소에도 '乙 자' 형태의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차량의 무분별한 통행이 어렵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안에 만날 사람이 있다. 잠깐만 들어가면 된다"며 위병소 근무자들을 속이고 차단막이 잠깐 올려진 틈을 타 바리케이드 사이를 빠른 속도로 통과, 부대에 진입했다. 해병대는 침입 후 방송을 통해 비상태세를 부대 내에 전하고 A씨 등을 추적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13분 후 A씨 등은 유일한 출입구인 위병소 쪽에 다시 나타났으나 이번에도 "일단 차를 세우고 얘기하겠다"며 근무자들을 속인 뒤 그대로 달아났다.
해병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라 정확한 경위는 조사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다"면서 "군 부대는 국가주요시설이라 평소 경계에 엄중을 기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 기강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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