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4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발생한 질식사망사고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작업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포항지청은 사업장에 위험요소가 남아있고,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울린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안전확보를 위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보온단열재 제거작업을 진행하는 경주'포항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포항지청 사고전담팀은 이번에 사고를 낸 H건설이 작업을 진행하는 다른 사업장과 코오롱호텔 작업 현장의 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보온단열재 교체작업 중 부주의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화재 관련 시설물이 지나치게 민감해 발생한 사고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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