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통장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겨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명의의 계좌는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2013년 8월 A씨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고소했다"면서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A씨의 계좌에서 B씨의 계좌로 597만원을 이체해 인출했다.
B씨는 같은 시기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넸다.
A씨는 "B씨가 과실에 의해 제3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피해액 597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