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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정보공개 청구소송 155건…악성 민원 제지한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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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업무 방해는 권리 남용"

전국 교도소, 지방검찰청 등에 7년간 정보공개 청구소송 155건을 낸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재소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오로지 피고를 성가시게 해 피고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손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대구교도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한 후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A씨는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방검찰청과 외교통상부,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당하자 155건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제기된 정보공개청구소송 1천304건의 11.8%에 달했다. 하지만 A씨는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않았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행정소송을 이유로 90차례에 걸쳐 전국 법원에 출석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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