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 366억원이 국세청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대상자만도 3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가 과다해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즉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돈을 말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도로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즉시 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또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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