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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장 "김영란법 공직자만 적용하면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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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내 처리 물 건너 갈 듯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김영란법' 원안대로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하니까 아주 명확하고 단명하게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가 정하는 김영란법 합의안을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3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뒤여서 이 위원장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법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관되지 않은 원칙과 기준이 문제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포함을 시키면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 이사들은 빠졌고, 한국은행은 넣었으면서 시중은행은 빠져 있다"며 "언론인이 포함되면 언론 자유에 상당한 위축과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자로서의 언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회 법사위가 마련한 김영란법 공청회 발제자로 참여한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는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부안에서 정무위안으로 넘어가면서 범위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 넓혔는데 범위확대를 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치적 반대세력에 의한 자의적 법 집행과 표적수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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