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시판되는 담뱃갑에 현재의 경고 문구 외에 경고 그림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뒷면 면적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
기존의 경고문구를 포함하면 면적의 50%가 경고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며 또 경고 문구에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포함을 의무화 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 허가권 취소도 가능하게됐다.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향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대박이네"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외국담뱃갑은 좀 무섭더라"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그림 있다고 끊을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이재명 vs 박근혜…6·3 지선,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