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위반시 심할 경우 "제조 허가권 취소" 엄중 처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 YTN 뉴스 캡처
사진, YTN 뉴스 캡처

국내에 시판되는 담뱃갑에 현재의 경고 문구 외에 경고 그림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뒷면 면적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

기존의 경고문구를 포함하면 면적의 50%가 경고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며 또 경고 문구에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포함을 의무화 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 허가권 취소도 가능하게됐다.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향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대박이네"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외국담뱃갑은 좀 무섭더라"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그림 있다고 끊을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