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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승인 횟수 제한 없어, 미국선 70여 기 연장운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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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계속운전' 문답풀이

◆설계수명과 계속운전은 무엇인가?

설계수명은 원전 설계 시 설정한 목표 기간이다. 원전의 안전 및 성능기준을 만족하면서 공학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기간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는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30년으로 표기돼 있다.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만족해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해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처럼 운영 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이를 연장하는 개념으로 '연장운전'(Extended Ope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운영 허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그간 '연장운전'과 '계속운전'(Continued Operation)을 혼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포한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설계수명 이후를 '계속운전'으로 정의했다.

◆안전성만 확보되면 계속운전 승인 횟수는 제한이 없나?

현재 계속운전 제도는 10년마다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활용해 신청 및 승인하도록 돼 있다. 현행 원자력법령에 의하면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 신청 횟수 제한에 관한 내용은 없다.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해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다음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시점까지, 즉 다음 10년까지 운전이 허용되는 것이다.

◆계속운전 시 고준위 및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대책은?

기존 가동 중인 원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이상의 추가적인 폐기물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연료는 2016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저장'관리하고 2016년 이후에는 사용후연료에 대한 국가 정책 결정 사항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아직 국내에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없다.

◆해외 원전의 계속운전 사례는?

계속운전 허가 방법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운영허가 갱신' 규정을 적용해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운전을 허가한다. 70여 기에 대해 허가를 완료했다. 캐나다는 대개 2~5년 주기로 운영허가 기간을 갱신하며, 현재 4기가 30년 이상 계속운전 중이다.

영국의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활용해 모두 6기를 30년 이상 계속운전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가동된 900㎿급 원전 34기 전체에 대해 40년간 운전이 가능한 안전성평가를 지난 2009년에 승인한 바 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포항 박승혁 기자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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