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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절반 경고그림 위반 땐 1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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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달 본회의 처리만 남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담뱃갑 절반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은 30%를 넘어야 한다.

개정안은 사실상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주도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13년 3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뱃갑 상단 포장지 넓이 절반의 50% 이상, 경고그림이나 사진은 30% 이상에 해당하도록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담뱃갑 앞뒤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의 안보다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제조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 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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