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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입증 곤란, 증거 조사에 더 집중…가사소송에도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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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진통 끝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 자체가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가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법조계에서는 가사소송의 증거조사 절차 등이 다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법원이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세영 이정진 변호사는 "종래 간통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법과 간통죄 형사처벌을 통해 불륜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지 못하게 억제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위헌판결로 간통죄 형사처벌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이 존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혼소송 시 손해배상 금액, 즉 위자료 금액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를 다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어울림 김병익 대표변호사는 "간통을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이혼사유의 부정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통"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가 앞으로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면서 "간통을 비범죄화하더라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위자료 액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간통죄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넘겼다"며 "이제는 변호사가 증거를 직접 많이 모으려 하면서 법원의 증거수집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간통죄 증거는 가사소송에서 확정적 증거가 됐다"며 "앞으로는 가사소송의 증거조사 절차가 좀 더 길어지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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