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 처벌 규정이 담긴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241조는 곧바로 효력을 잃어 형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위헌이라고 결정한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 등 7명으로, 이들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와 가족 제도 보장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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