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합의처리하기로 한 김영란법에서는 4가지가 주목을 끈다. 특히 이 법이 시행되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도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 친족 내지 가족의 범위는 직계에서 배우자로 한정된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기존 김영란법안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으나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다.
2. 법적용 대상 직군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직군은 국가·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은 물론 언론사 임직원과 사학 교직원까지 포함됐다.
3.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보다 적은 금품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했다.
4. 이 법의 시행은 공포후 1년 유예라는 정무위 안에서 6개월을 더 늘려 1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2016년 9월에야 가능하게 됐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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